2024년 세법개정안은 결혼,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돕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청약저축 혜택 확대와 출산 지원금 인상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결혼 가구 지원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결혼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어 혼인신고만으로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혼인신고분에 대하여 소급적용되며 1회로 한정합니다
2. 출산장려정책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출신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출산 시 세액공제
출산 시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는 연 70만 원 출산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비과세와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의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금액은 무주택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의 납입액도 연 300만 원의 범위에서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외에 그 배우자도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비과세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2024년 7월 25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본문 이외도 많은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직 국회통과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글에서는 세법개정안의 다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 주요 변경사항과 절세 전략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5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세 표준과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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