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 보장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고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와 소득재산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무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년부터는 중위소득금액이 (4인기준) 6.42% 인상되었습니다 이 글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기준, 미리계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초재산액(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외지역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
소득환산율 | 월1.04% | 월4.17% | 월6.26% | 월100% |
기준중위소득(25년 기준)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교육급여( 중위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주거급여(중위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의료급여(중위 40%) | 956,805 | 1,573,063 | 2,011,410 | 2,432,9109 | 2,843,277 | 3,225,922 |
생계급여(중위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7,380 |
실제지급생계금여액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액- 해당가구소득인정금액
부양의무자의 기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맞춤형 급여 모의계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만 18세이상 경증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출사누 건강관리)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생계급여
지원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의 경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유형
구분 | 근거법 | 주요대상 |
1종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º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세대(노인,아동,중증장애인,임산부 등으로만 구성된세대) º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 수급자 결핵,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화상)으로 산정특례 등록자 |
법률 | º (소득재산 기준)국가유공자,국가무형문화재,새터민 | |
의료급여법 | 행려환자(거소불명,응급환자,무연고자) | |
2종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중 1종에해당하지 않는자 |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외래 | 1,000원 | ,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외래 | 1,000원 | 1,000원 | 15% | 500원 |
항목 | 지급기준액 |
장애인보조기기 | 1. 의료급여 수급궍자 중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고시금액및 실구입금액중 최저금액지원 |
임신.출산진료비 | 1.지원결정일부터 출산일또는 유,사산일로부터 2년내사용가능 2.태아당 100만원 |
입양아동진료비(사후) | 입양특례법상 국내에 입양된18세 미만 아동의 의료급여적용(사후) |
노인틀니,치과 임플런트 및 치석제거 | 노인틀니 및 치과임프란트 1.대상: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2.틀니 : 본인부담 1종5%,2종15% 치석제거 대상 : 만19세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소득인정액 및 지역,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7인가구 |
안산(2급지) | 268,000 | 300,000 | 358,000 | 414,000 | 428,000 | 507,000 |
(자가가구)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4,570,000(3년) | 8,490,000(5년) | 12,410,000(7년) |
교육급여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1명당 461,000원 | 연1회일괄지급 | 개인별 바우처지급 |
중학생 | 1명당 654,000원 | |||
고등학생 | 1명당 727,000원 | |||
고등학생 | 교과서 | 해당학년 정규과정 교과서전체 | 연1회 일괄지급 | 학교별 실비 지급 |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전부 |
분기별 지급 | ||
입학금 | 1학년 제1분기에 신청시전액지급 |
해산급여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자가 출산(출산예정) 한 경우
신청 : 주거지 행정복지센터
지원금액 : 1인당 700,000만 원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 : 주거지 행정복지센터
지원금액 : 1인당 8000,000원
마무리글
경기도 안산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5년에는 중위기준소득이 최대로 인상되고 부양의무자, 자동차재산, 노인근로소득기준완화로 지금까지 아슬하게 대상에서 탈락한 가정에서는 25년에는 재신청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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