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는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 보기 서비스를 11월 15부터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 보기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소득과 세액 공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 보기 서비스가 개시되면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절세방법이용절차를 안내하여 맞벌이부부들의 연말정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절세 안내 절차로 맞벌이 부부세무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들이 소득 및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쉽게 조회할 수 있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일
2024.11.15 , 국세청 홈택스
새롭게 추가되는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
올해부터는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에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 기부금은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모두 포함하며 10년간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잘 챙겨 두어야 합니다(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만 해당되며 부양가족의 정치자금기부금은 해당이 되지 않고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 영화관람료
- 고용보험료
- 수능 응시료 및 대학입학 전형료
교육비
19세 자녀 동의받기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중복공제
자녀가 19세가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제공이 종료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직접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직접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녀동의절차
- 홈텍스(PC)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조회-->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신청
- 손택스(모바일)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제공동의 신청/취소
*중복공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특별세액공제, 소득공제의 중복공제가 되니 아동이 다니는 학원에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절세안내 이용절차
홈텍스(PC) : 장려금,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주거비용(월세)
주거비를 신용카드결제하거나 공공임대 주거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등록이 되어 조회가 가능하지만 월세 세입자의 대부분은 계좌이체를 하기 때문에 계좌이체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절세를 위한 팁
-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잘 관리하여 공제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보험료와 같은 필수 지출 항목을 미리 체크하여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올해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을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간소화 서비스 메뉴를 선택하면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와 같은 보안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절세전략을 잘 계획하고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