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1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시행시기,외국사례,문제점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통장 첫 페이지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천만 원은 보장된다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은행예금자를 위하여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을 보증한다는 한다는 내용입니다은행예금자를 위한 예금자 보호법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논의가 여, 야의 합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 상향 시행일시, 예금자 보호법상향의 득실, 외국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에 예금한 고객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금융기관의 파산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은행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일정 금액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한국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 2024. 1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