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와 대상기준
2024년 적용되는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는 정부정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 및 대상자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써 소득기준,재산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입니다 대상기준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중심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이상직장가입자79,240130,910167,880250,290239,080지역가입자20,46075,770125,950159,280199,020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가 130,910원 이하인 경우 소득구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됩니다 2.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과세표준..
2024.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