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통장 첫 페이지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천만 원은 보장된다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은행예금자를 위하여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을 보증한다는 한다는 내용입니다
은행예금자를 위한 예금자 보호법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논의가 여, 야의 합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 상향 시행일시, 예금자 보호법상향의 득실, 외국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에 예금한 고객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금융기관의 파산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은행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일정 금액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한국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현재 대한민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은 2001년에 2천만 원에서 올라간 후 23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이 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등의 이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은행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자의 예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3배 상승하면서 5천만 원의 금액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억 원으로 상향 논의 배경
예금자 보호법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한 2001년보다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늘어나서 현재의 금액으로는 불안감을 느끼는 예금자들의 지적과 외국에 비하여 낮은 것이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상향조정이 제기되었으며 미국실리콘벨리은행 파산 이후 불안감을 느낀 예금주들의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예금자 보호법개정에 박차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상향조절 시 문제점
- 예금자 보호법 개전 안의 통과로 1억 원으로 상향되면 예금자의 예금을 지켜줄 수 있어 예금을 하는 고객들이 많아질 것이며 저축은행의 경우 15~25% 예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 은행은 은행보험공사의 보험료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1억으로 상향되더라도 서민들은 은행에 1억 원 이상 예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부자들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비교
- 미국 25만 달러
- 유럽연합 10만 유로
- 일본 1천만 엔
이런 사례들을 보면 한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한국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부자들만을 위한 예금자보호법이 안되길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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