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5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세 표준과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고세율의 인하와 자녀공제의 대폭 확대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표준 및 세율 변경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 조정입니다.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최고세율 50%는 30억 원 초과에서 적용되었지만, 개정 후 4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행 | 개정 | ||
1억원이하 | 10% | 2억원이하 | 10% |
5억원이하 | 20% | 5억원이하 | 20% |
10억원이하 | 30% | 10억원이하 | 30% |
30억이하 | 40% | 10억원초과 | 40% |
30억원초과 | 50% |
자녀공제 확대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자녀공제의 인상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1인당 5,0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자녀 1인당 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정일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을 의미하며, 상속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속세 절감 전략
이번 개정안의 도입으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녀공제의 인상으로 자녀 1인당 상속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상속세부담을 상속 재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 산정을 하고,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상속세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추후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 개정 |
기초공제(2억원) +자녀공제(1자녀당 5,000만원0 | 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1자녀당 5억원) |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공제 확대와 세율 조정은 상속세 절감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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