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와 대상기준

by 마라톤인생 2024. 6. 6.
반응형

2024년 적용되는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는 정부정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 및 대상자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적용 재냔적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와대상기준

 

신청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써 소득기준,재산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입니다

 

대상기준

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중심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직장가입자 79,240 130,910 167,880 250,290 239,080
지역가입자 20,460 75,770 125,950 159,280 199,020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가 130,910원 이하인 경우 소득구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됩니다

 

2.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소득구간 의료비 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120만원 초과 70%
(2인가구 이상) 18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연소득 10%초과 60%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 부담금+비급여-치원제외항목

지원금액

연간 5천만 원한도내에서 입원이나 외래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은 제외) 본인부담의료비 일부항목 중 지원제외항목등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소득이나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하여 지원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1577-1000

 

지원제외

1. 성형, 미용, 특 1인실, 간병료,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 타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받을 수 있을 경우 상당금액을 차감합니다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3. 보험법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실손), 금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상당한 액수를 제외아여 지급합니다

환수조치

1.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부정수급확인 시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2. 거짓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환수금에 더해 200~500%에 해당하는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발급기관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신분증 지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환자용) 1부
개인정보(가구원용)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을 위한 보험정보제공및 통보의무 면제동의서 1부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1부 (환자기준 발급)
보험회사 민간보험가입서류 및 지급내역확인서
요양기관(병원) 진단서 1부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1부
진료비(약제비)계산서 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대한 전체 세부내역 1부 (비급여 포함)

 

2024년부터 적용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대상자의 구비서류와 대상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가구에서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